[안내] 국제특송 배송 불가 물품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sa.co.kr 작성일 2024-02-15 23:33 조회 745회 댓글 0건관련링크
본문
항공사 화물 접수가 불가능하여 구매/배송대행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배송불가 품목은,
- 국제법 및 보안규정에 따라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물품과,
- 양국 세관당국의 협조에 의해 반입/반출 제한 품목으로 나뉘어지며,
세관 당국의 반입/반출 제한 품목은 무조건 불가능한것이 아니라, 현지의 반출규정에 문제가 없으면 항공화물로 접수는 가능하나, 한국의 반입규정을 만족하여야 인천공항 도착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한국간의 특송 물품은 기본적으로 화물 전용기가 아닌 일반 여객기에 추가로 화물이 적재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항공기 탑승시,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접수 불가능한 물품은 특송화물도 동일하게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화물기는 주1회 운항중이며, 수출입 화물 중심으로 적재되어, 일반 소화물, 특송화물은 취급하지 않음)
* 가연성/인화성/휘발성/폭발성 물질 및 액상 혼합화학물질(MSDS제출시 가능)
- 70도 이상의 주류(24~70도의 경우 소지인이 항공기 탑승시 5L 까지만 가능,)
- 아세톤, 벤젠, LPG가스 등의 인화성 물질 및 도료 (매니큐어/리무버, 헤어스프레이, 프라모델 에나멜도료 및 희석제, 페인트 등)
- 액상 혼합화학물질 (접착제, 스킨/토너/세럼 등 액체 화장품, 향수, 전자담배 액상 등)
- 리튬이온/니켈카드뮴 등 충전식 배터리 (시계나 전자제품에 내장된 일회용 알칼라인/망간 건전지는 무관, 전자담배는 배터리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 일회용 라이터, 연료가 충전된 지포/터보 라이터 (연료가 없는 지포라이터는 가능)
- 고체연료 (숯은 허가받은 수출입 건에 한하여 가능)
- Minyak Kayu Putih 불가 (휘발성)
* 산화제 및 고체 혼합화학물질(MSDS 제출 및 유자격 수입업체인 경우 가능)
- 표백제(락스), 파마약/염색약
- 화학비료
* 내용물이 있는 가스압축용기
- 가스식 쇼크-업(쇼바)
- 서바이벌용 에어건의 가스실린더
- 스쿠버다이빙용 등의 공기통의 경우 밸브 개봉/분해 상태로 접수 가능
* 살아있는 동/식물, 미가공 원목/원목제품, 토양
- 현지(인도네시아) 생산자의 반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화물 접수 가능(한국 검역예외 신청과 무관)
- 살균, 가공 처리되지 않은 무가공 원목 및 원목조각 등은 불가
- 흙, 병해충 우려가 있는 살아있는 곤충, 병원균(세균, 바이러스 등)은 검역후 접수가능
*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수/축산물
- 식육 및 식육가공품(소/돼지/닭 및 가공품, 소시지/햄/육포 등) 불가
- 유가공품(우유, 치즈, 버터 등) 불가
- 알 및 알 가공품(달걀, 기타 조류의 알(오리알, 거위알, 메추리알 등), 난백/난황/난분 등 계란가공품 불가
- 농산물의 경우 공산품으로 가공된 식품(잼, 통조림 등)은 일부 가능하나, 가내수공업제품은 불가
* 의약품
- 처방전/의사소견서가 첨부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은 불가
- 일반의약품은 성분과 함량,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성분 목록과 실제 성분이 동일하면 가능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불가)
- 의약외품(반창고, 보호대 등)은 액체류가 아니면 가능
* 무기/도검류, 탄약 등
- 허가받은 사람이 직접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접수가능
* 현금, 현금등가물, 고가제품, 골동품
- 현용 화폐, 유가증권, 상품권 등은 불가 (견본, 현용이 아닌 수집용은 가능)
- 보석/원석, 귀금속, 중요한 서류(신분증, 신용카드, 등기권리증 등) 불가
- 중저가 악세사리/준보석은 가능
- 미술품, 골동품은 원칙적으로는 불가 (파손면책 조건으로 접수 가능)
- 유리/도자기/액자/장식품 등도 원칙적으로는 불가 (파손면책 조건으로 접수가능)
* 중량물/대형화물
- 무게가 40kg 을 넘는 경우 (분할 포장이 가능한 경우는 30kg 이하로 나누어 여러박스로 포장시 가능)
- 부피환산무게가 40kg을 넘는 경우 (저희 사이트를 PC에서 접속시 우측 계산기를 통해 확인가능)
-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40cm 이상인 긴 물품
- 무게/부피환산무게가 40kg을 초과하는 경우, 현지 공항 조업사에서 취급이 가능하다고 별도로 판단하는 경우 운임외 추가 취급수수료 지불후 접수가능
상기 물품 외에는 대부분 항공화물 접수가 가능하나,
판단이 애매한 물품은 정확한 물품 명칭과 함께 문의사항으로 남겨주시면 확인후 안내드립니다.
이외 제한적으로 항공화물 접수는 가능하나,
현지에서의 반출통관 요건, 한국에서의 수입통관요건에 따라, 별도로 자격이나 판단이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구매대행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안내드리고 있으나,
직접 주문후 배송대행만 신청하시는 경우, 사전에 접수 불가 품목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한국으로 발송해드릴수 없어 현지에서 폐기 또는 직접 반품/환불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접수는 가능하나 현지의 반출 통관 요건상 필요한 물품은 현지 세관 반송시 운임은 일부만 환불(현지 옹복 및 수수료는 차감됨)되며,
접수 및 배송 가능하나 한국에서의 통관 요건을 수령인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임은 환불되지 않고, 수량에 따라 통관불가 폐기시 수수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악기류는 하드케이스 포장시 무게와 부피만 접수 규격을 만족하면 파손면책조건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현지 및 한국의 별도 통관요건은 없고, 면세범위 초과시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형악기류(첼로 등)는 예외적으로 특수대형화물로 접수가 가능한 경우와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운임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담배류(연초, 궐련 등)의 경우, 배송에는 문제가 없으나, 한국에서 자가소비(사용) 인정수량 이내에 한하여, 면세범위와 무관하게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전문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등 포함)등의 경우, 배송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지 반출 요건 및 한국 수입 통관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처방전, 의사의 소견서, 취급인가를 가진 연구기관, 의료/제약업종 등)가 필요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