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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세) 환율 (통관 기준)
통관일 환율
Rp100
면세한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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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 0.00원 Rp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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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간이통관) 및 정식수입신고, 자가사용인정 기준(면세)
페이지 정보 조회 9,870회
작성일 2018-06-12 23:33

본문


1.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특송화물)

- 국내 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전자상거래)


2. 간이신고 대상물품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3. 소액면세 범위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임

※ 이렇게 합산과세 되면,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4.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2015.3.9)

 품명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농림산물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각 5kg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두5kg
1kg
소, 돼지고기10kg
육포5kg
수산물각 5kg
기타각 5kg
한약재인삼(수삼,백삼,홍삼 등)합 300g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상황버섯300g
녹용검역후 150g
기타 한약재각 3kg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총6병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
제제
모발재생제100ml×2병
제조환8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10T×3갑
소염제50T×3병
구심환400T×3병
소갈환30T×3병
활락환, 삼편환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30알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약사법 대상
마약류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생동물관련제품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주류1병(1L이하)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미화 150불이하라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궐련 (담배)200개비
엽궐련 (Cigar)50개비
전자담배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잎담배)250g
향수60ml
기타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담배의 경우, 자가사용인정 기준 및 물품 가격이 면세범위 이내라도, 담배소비세, 교육세등 지방소비세는 부과됩니다.


5. 과세기준

목록통관: 물품가액 + 현지 운송비 + 현지 세금

일반통관: 물품가액 + 현지 운송비 + 현지 세금 + 과세운임(관세청 지정 요율)

과세운임은 실제 국제 배송료에 관계 없이 관세청에서 지정하는 요율이 반영되며, 2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국제우편의 선편소포 운임(우체국)이, 20만원이상은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이 적용됩니다.

* 특급 탁송화물 과세운임표 - 제2지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국가) 

1kg2kg3kg4kg5kg
    18,500    28,000    32,000    38,000    43,400
6kg7kg8kg9kg10kg
    48,800    54,200    59,600    65,000    70,400
11kg12kg13kg14kg15kg
    75,800    81,000    87,000    93,000    99,000
16kg17kg18kg19kg20kg
   105,000   111,000   117,000   123,000   1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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