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면세 특송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의무화 (2018.07.01) 페이지 정보 조회 7,595회
작성일 2019-01-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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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세관에서는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특송물품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인사용 목적의 면세통관 물품에 대상자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고를 통한 실명확인제 도입 및 시행을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까지는 특송 화물의 목록통관 신고시 성명, 전화번호, 품명 등 간소한 내역만 기재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부 화물 외에는 의무기재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8년 7월 1일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특송 대상 전체 물품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신청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 신청시에 같이 기재해 주시거나, 인도네시아에서 발송 전까지 알려주셔야 특송 접수가 가능하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신적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주소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초 한 번만 발급받아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으로 인증후 개인정보(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추가 입력하면 P+숫자12자리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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