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5-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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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가능 품종 조건
식물류의 경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 및 배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종 (CITES, RED 등)
-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종 (한국 환경청 기준)
- 인도네시아에서 반출이 금지되지 않은 품종 (인도네시아 보호종)
한국 검역기준에 따른 가공
배송중 생존율이 높도록, 판매자에게 가공을 요청하지 않고,
묘목, 삽수, 구근, 수초 등 분류에 따라 한국의 검역 반입 기준에 맞게 가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공비는 일반적인 삽수의 경우 10촉 이내 5,000~10,000원이며,
식물류와 함께 도착한 상토/잡석/토사/오아시스 등에 대한 폐기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현지 반출 통관/검역 절차
인도네시아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모든 식물류에 대해 검역증명서 발급 및 첨부가 의무입니다. (한국 통관 기준과 무관)
따라서, 검역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생산자(채집/육묘장) 및 판매자(수출허가업체)의 물품만 구매 및 배송이 가능합니다.
개인 SNS 판매자 나 온라인 오픈마켓 일반 판매자는 검역증명서 발급이 대부분 불가능하며,
저희가 따로 받아드리지도 못하니 참고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도네시아 반출 통관/검역 과정에서 폐기건이 상당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품종 식별 미흡으로 세부 품종이 검역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멸종 위기종을 다른 유사 품종으로 임의로 기재하는 경우
- 토사나 액체류(물)이 포함된 경우 (직접 주문후 배송만 의뢰하시는 경우)
국제 배송
식물류의 발송은 우체국 EMS 로만 진행되며,
수입 유자격 업체의 신고/허가 또는 사전검역제외신청(일반 개인)이 사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인도네시아(자카르타)-한국(인천)간 직항 항공편이 매일 3회 이상 운항하여서,
EMS 접수시 직항 항공편에 선적되어 3~6일 정도면 한국에 도착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항공편 운항 축소 (매일 1회 수준)로 인하여, 한국행 EMS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우체국의 공식 지연 공지로 인하여 배달일 보증 불가)
또한, 불규칙적으로 싱가포르나 홍콩등 주변 물류허브 공항에서의 단기 환적건이 발생하고 있어,
일반 개인이 사전검역제외신청시 선적지를 정확히 기입할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 경유와 달리, 환적의 경우 최종 출발지가 한국 검역시 반입 물품 발송지로 기재되어야 함)
따라서, 코로나 발생 이후 일시적으로 식물류 구매/배송 진행을 중단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품목으로 EMS 배송기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 배송 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들면서,
- 주변국 환적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식물류 구매/배송 진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검역제외 사전신청 제도 악용 금지
개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식물류를 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배송 진행이 불가능하니,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소비 목적으로만 구매하시거나,
식물류 수입업 사업자 등록 후 지방환경청 신고/허가 과정을 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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